서산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대상은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7일간)이며, 시민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41-660-250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