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가 합동 주최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부전통시장 내 수산물 80여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인 경우 2만 원이며,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에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