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산시 공보담당관의 언론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는 지난 13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이를 “구시대적 적폐”로 규정하고,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은 해당 감사에서 “시정 홍보에 기여한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지역위원회는 “언론을 시민의 눈과 귀가 아닌, 행정의 확성기로 삼으려는 구시대적 언론관”이라며 “이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 예산이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에만 지급된다면, 이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예산 집행이며, 언론 길들이기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1. 서산시는 즉각 언론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김덕제 공보담당관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공보 행정의 방향을 전면 재점검하라.
3. 언론을 ‘시정 우호 여부’로 차등 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접근하라.
4. 서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점검에 나서라.
위원회는 “서산시가 시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