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재수 승인 2024.05.27 17:16 의견 0


○ 단속기간 : 2024.5.13.(월) ~ 5.31.(금)

○ 단속사항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처벌내용 : 위반사항 적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 신고접수 : 일자리경제과 041-660-2490, 2351(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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