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캠프,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재수 승인 2024.03.07 08:58 의견 0

조한기 캠프 측은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은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관련 발언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조한기 캠프 조정상 대변인은 “고 성완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의 숭고한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정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유감”이라며 짧게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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