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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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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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3일 대기질 개선 및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오염물질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편(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과 서산시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에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1일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12일 인지면, 부석면, 부춘동 ▲13일 팔봉면, 동문1동, 동문2동 ▲14일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15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순으로 진행된다.
폐차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3월 11일 기준 차량의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내 차량 등록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대상 선정 여부와 보조금액을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370)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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