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재수 승인 2023.11.16 09:38 의견 0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서산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접수 : 일자리경제과 041-660-2490, 2351(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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