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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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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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지난 28일부터 8월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철거와 처리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에 주택 68동과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약 3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9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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