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상 대형유통업체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이재수 승인 2023.05.24 13:59 의견 0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역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과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전체 가맹점 6,188개소 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가맹점 해지 사전 통지를 했다.

변경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는 6월 1일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관련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일자리경제과(041-6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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