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서산사랑상품권’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의 발행 취지에서 벗어나 대형매장에 이익을 주는 형태로 변질되어 전국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 지역화폐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일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