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민수당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6월 말 지역화폐 지급,?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산신문 승인 2023.02.14 06:41 의견 0

서산시는 4월 2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가, 2022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지역화폐로 연 1회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신청 시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야 하며, 수령 시 변경할 수 없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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